단체협약은 법령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법령의 최저기준을 파악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법령 카드의 law.go.kr ↗로 현행 원문을, 모르는 용어는 📚 용어사전에서 확인하세요.
| 쟁점 | 관련 법령 | 최저기준 조항 |
|---|---|---|
| 임금 | 근로기준법 | 43조(직접·전액·통화 지급), 46조(휴업수당 70%), 56조(가산임금)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 50조(주 40시간), 53조(연장 주 12시간 한도), 54조(휴게) |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 60조(발생 기준), 61조(사용촉진), 62조(대체) |
요구안을 짜기 전에 알아두세요. 아래 6개 범주는 단체협약에 확정적으로 명문화하면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2조 제2호)에 처해집니다. 즉 이 범주는 협약에 넣는 것만으로 이행 강제력(형사벌)이 크게 올라가므로, 핵심 요구를 가능한 한 이 6개 범주에 맞춰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목 |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대상 (제92조 제2호 각 목) |
|---|---|
| 가 |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 나 |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 다 |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 라 |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 마 | 시설·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 |
| 바 |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 쟁점 | 관련 법령 | 핵심 조항 |
|---|---|---|
| 노조·전임자 | 노조법 | 24조(근로시간 면제한도), 81조(부당노동행위 금지) |
| 단체협약 | 노조법 | 33조(기준 효력), 35조(일반적 구속력) |
| 육아·출산 | 남녀고용평등법 | 18조(출산전후휴가), 19조(육아휴직), 22조의2(육아기 단축) |
| 공공기관 보수 | 공공기관운영법 | 51조(예산통제) — 기재부 예산편성지침과의 관계 확인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거나(제30조), 결정권 없는 사람만 내보내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3호)로 노동위 구제·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렬을 서두르기보다 사용자의 불성실 정황을 회의록·공문으로 기록해 두면 강력한 압박·구제 수단이 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최장 3년(제32조). 협약에 "자동연장·자동갱신" 조항을 넣어 무단협 공백을 막으세요 — 공백기에는 유니온숍·조합비 공제 같은 채무적 조항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체결일부터 15일 내 행정관청 신고 의무(제31조 제2항)가 있고, 강행규정에 어긋난 조항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니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